의료분쟁 조정 결과 가장 많은 배상 책임을 물은 진료과목은 내과였다.

올해 1분기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한 155건의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이 결정된 분쟁은 90건(58.1%)이었다.

이 가운데 내과는 18건을 차지해 가장 많은 배상 판정을 받았다. 성형외과(14건)와 치과(12건)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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