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헬스케어가 개인 한의원에 초음파기기를 판매한 것을 계기로 의사면허자 외에는 초음파기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일 개원가에 따르면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것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써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데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는 초음파기기 판매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실제로 최근 한 개원의가 GE헬스케어의 한의원 초음파기기 판매에 대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복지부는 ‘의료기기법상 구매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합법이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사선 발생장치가 포함돼 있는 의료기기는 구입 시에도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적인 의료기기는 구입하는데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초음파기기를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입한 기기를 의료행위에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서 한의원에 비치해 놓는 것 자체는 합법이고, 이러한 초음파를 이용해 환자에게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불법으로 간주돼 처벌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당사자는 “복지부의 답변은 엔디-야그 레이저(색조 제거 레이저)를 미용실에서 구입할 때 제재하지 않다가, 미용실에서 이 레이저를 사용해 시술하다 심각한 피해가 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미리 기구 판매를 규제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어렵게 푸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의사에게만 팔 수 있도록 제한하는 의료기기 판매제한법을 만들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개원의도 “한의사가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몇 천 만원씩 들여서 초음파기기를 구입할 이유는 없다”면서 “복지부 담당자가 말장난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하며, 법 제정 지지의사를 보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복지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초음파를 구입한 한의원을 찾아가 쓰는지 안 쓰는지, 불법진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감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초음파기기 판매를 총기류 판매와 비교하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부의 말대로라면 총을 사는 것은 괜찮으나 총싸움은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개원의들은 초음파기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의사협회가 나서서 국회의원에게 입법청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초음파는 의사면허 가진 자 외에는 팔면 안 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복지부를 향해 어이없는 탁상공론은 멈추고,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압박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