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요휴무가산제, 6월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9일 복지부 9층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토요휴무가산제 관련 논의를 소위로 내려보내고 이에 대한 결과를 오는 6월 본회의에 재상정키로 했다. 또 5월 실시 예정인 2014년 건강보험 유형별 수가협상이 일정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또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를 전과목 180% 인상하는 방안과, 다음달부터 결핵 조기진단을 위한 액체 배지 검사법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안이 의결했다. 초음파 검사도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2. S대병원, 체불임금 요구에 내용증명 맞불
체불임금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던 L 씨가 모교병원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청구’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4년차 전공의 당시 6개월 동안 전문의 시험 준비로 근무를 하지 않은 채 수령한 월급을 반환하라는 것이다. L씨는 이에 대해 “후배 전공의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기회에 바로 잡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후배 전공의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3. 복지부, 리베이트 자체 판단 어렵다
다음달부터 법원 판결 없이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졌지만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수수액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뢰기관에서 불법 리베이트 여부를 충분히 조사한 후 의뢰하면 거기에 대한 확인절차만 거치면 된다.”며,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수수액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판결전 행정처분, 무죄추정원칙 적용될까?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헌법재판연구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처벌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며 재판 중이더라도 공정력과 집행력은 인정하고 있다.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함에 따라 행정제재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판결이 나오지 않아도 위반사실이 있을 때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5. “진료 거부보다 청구 대행 거부해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진료 거부보다는 청구 대행을 거부하는 파업 형식을 언급해 화제를 모았다. 노 회장은 28일 열린 울산시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정부에게도 부담이 되고 의사에게는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청구 대행 중단을 파업 수단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청구 대행 거부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다는 비난에서 피할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공단을 존재를 알려주고 횡포와 잘못된 운영을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6. 대웅제약ㆍ유한양행, ‘킹메이커’ 부상
원외처방약 시장에서 대웅제약과 유한양행이 다국적사로부터 도입한 품목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치료제 시장 평균 성장률은 -6.8%로 부진한 가운데서도 대웅제약이 코마케팅 하고 잇는 MSD의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와 복합제 자누메트는 전년 대비 6.1%, 33.3%나 성장했다. 유한양행이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도입한 트윈스타도 전년대비 38.8% 성장했다. 특히 트윈스타는 이 부문 1위인 엑스포지가 특허 만료되는 4월 이후 왕좌 교체가 예상된다.

7. 부산시의사회 전임 집행부 부실 회계 논란
부산시의사회 김경수 현 회장과 정근 전 회장이 2011년 회기연도 예산 부실 집행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지난 26일 부산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발표된 2011년 회계연도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임 집행부는 ▲증빙서류 없는 지출 ▲회무와 무관한 경조비 지출 ▲과도한 지출 예산 편성 ▲사무처 직원 채용 ▲회관 부지매입 시도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근 전 회장은 “같은 식구끼리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주장하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8. 인턴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이유
인턴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의료소송 위험, 삶의 질 하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산부인과의학회가 2월 한 달간 전국 수련병원 인턴 1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인턴 수련 후 산부인과를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의료소송의 위험성’(49%), ‘삶의 질 하락’(20%), ‘수련 후 불투명한 진로’(17%)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해야할 노력에 대해서는 ‘진료수가 인상’(42%)과 ‘의료소송의 부담 덜어주기’(40%)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9. 국민들, 보험료 부과체계 불만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2012년도 이의신청 발생ㆍ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034건으로 전년도 대비 2.1%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험료가 1,809건으로 59.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보험급여 634건(20.9%), 자격 500건(16.5%), 요양급여비용 91건(3.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료는 전년도(2011년) 1,659건(55.9%)보다 3.7% 늘어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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