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ㆍ연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팔아선 안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GE헬스케어가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의협은 GE헬스케어 측에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과 지난해 ‘초음파기기 한의사 판매 금지’를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가 순수 학술 및 임상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초음파기기 구매를 원하는 경우 의협과 검토과정을 거쳐 판매하기로 협의한 사항은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앞서 GE헬스케어 김원섭 대표이사는 초음파기기 한의사 판매 지적이 잇따르자 경만호 의협회장과 만나 앞으로 한의사가 순수 학술 및 임상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초음파기기 구매를 원하는 경우 의협의 검토과정을 거쳐 판매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은상용 정책이사는 “이사회에서 GE헬스케어의 제안은 논의 자체가 안됐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팔아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고 말해 이를 확인해 줬다.

은상용 정책이사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10조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근거로 한의사는 CT와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은 정책이사는 “복지부가 CT와 초음파기기를 묶어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초음파기기는 방사선 발생장치가 아닌 음파기기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복지부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의 유권 해석을 떠나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자체가 위법이며, 무면허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다”며, “한의사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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