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ㆍ위원장 유용상)는 27일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의 한방의료기관 사용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과 관련, 임산부가 한약복용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약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운맘카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방치하는 수준을 넘어 위험에 빠트리는 정부의 행태”라며, “한특위는 임산부와 산모들에게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일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감초의 한 성분인 ‘글리시리진(glycyrrhizin)’은 태반을 손상시켜 엄마로부터 태아에게 태반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넘겨줄 수 있게 하며, 엄마의 스트레스 호르몬에 과다하게 노출된 태아는 자라서 심장병, 물질대사 장애, 행동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영국 에든버러대학의 조나단 섹클 교수 팀과 핀란드 헬싱키대학 연구진의 공동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초는 소위 약과 약을 조화롭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한약에 많이 쓰이나, 감초의 글리시리진 성분은 태반을 손상시켜 엄마 몸 속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태아에게 직접 전달되고, 이에 따라 태아의 두뇌 발달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

실제로 영국 에든버러 대학 및 핀란드 헬싱키대학은 공동 연구를 통해 엄마가 임신 중 감초를 먹은 8살 어린이 321명의 어휘력, 기억력, 공간지각력 등을 측정, 많이 먹은 엄마의 아기는 적게 먹은 엄마의 아기보다 지능지수가 낮고 행동 문제도 많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특위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태아기형 유발물질 정보센터인 ‘한국 마더세이프상담센터’에서 한약의 위험성을 지적한 논문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한약의 감초 성분 복용군 185명, 대조군 370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코호트연구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감초 복용군이 대조군에 비해 사산율이 7.9배나 높았다.

한특위는 “한약은 세계적 보편기준(WHO)인 안전성, 유효성, 질 관리의 약물사용기준을 확보하지 못하여 한약사용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에 따라 임산부의 산전 및 산후 관리에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미검증된 한약 사용으로 산모의 건강권 훼손에 따른 2차적 질병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런 한약을 임산부에게 적극 투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국내ㆍ외의 수많은 논문은 감초뿐만 아니라 한약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지적해왔고, 메이요 클리닉을 비롯한 여러 해외기관의 한약 금지 경고문을 보듯이 임산부에게 한약을 투여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특위는 “이번 사태는 소중히 사용돼야 할 보험재정을 이용해 과학적 근거 없는 민간 의술적 사고로 한방 난임, 불임 상담진료를 국가가 장려하고, 위험한 한약의 판매를 정부가 도와주는 국제적인 망신이 되는 행태”라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서적 만족감으로 포장해 임산부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나락에 빠뜨리지 말라.”면서, “추후 임산부의 한약 간 독성 사고, 태아기형 문제, 지능저하 등의 사고에 대해 정부와 한방측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임신ㆍ출산 진료비(이하 고운맘카드)’ 이용기관을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고운맘카드는 한의원,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을 제외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산모 1인 당 50만원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기관을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으로 확대하고, 이용권의 1일 6만원 사용 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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