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이라면 모를까 한의원이 연구 목적으로 초음파기기를 구입했다고 주장하면 누가 믿겠나?”

30일 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은 ‘초음파기기가 한의원에서 학술ㆍ연구 목적으로만 쓰일 수 있게끔 대리점이 현행 법규를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해왔다’는 GE헬스케어의 주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조정훈 위원은 지난해 GE헬스케어가 초음파기기를 한의사에게 판매한다는 제보가 접수되자 자료를 수집하고, 공문을 직접 작성한 당사자다.

GE헬스케어는 지난해 초음파기기를 한의원에 판매하지 않기로 한 의협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29일 해명서를 내고, 약속을 이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위원은 “GE헬스케어가 한 곳의 한방병원과 네 곳의 한의원 등 다섯 곳에 초음파기기를 판매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개인 한의원에 수 천 만원에 달하는 초음파기기를 팔아놓고, 연구 목적으로만 쓰일 수 있게 관리해 왔다는 말을 믿으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조 위원은 “임상연구를 하면 페이퍼(논문)가 있어야 하는데 개인 의원이 임상연구를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하고, “한의원은 현대의료기기에 손대지 말고, 한방의료기기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조정훈 위원은 법적인 문제도 거론했다.

심사평가원 기준으로 초음파기기는 ‘현대의료기기-비급여’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을 하면 돈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 건강보험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한의사들이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다가 보건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조 위원은 언급했다.

조 위원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지적했다.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해 복지부는 이익단체 간 다툼으로 치부한 채 관여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조정훈 위원은 “지난 2008년 복지부에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더니 ‘학술연구 목적일 경우 가능하지만 관련 연구실적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로 진단을 하면 불법이지만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애매한 해석이다.

조정훈 위원은 초음파기기를 연구에 활용했는지, 진단하는데 사용했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초음파기기를 구입한 후 환자를 진단하고, 한약값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위원은 한방 분야를 전담하는 복지부 한방정책관이 “일반적으로 초음파 사용은 한의사의 업무범위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위원은 “GE헬스케어가 초음파기기를 한의사에게 판매할 때 의협과 검토과정을 거쳐 진행하기로 협의했고, 경만호 회장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 위원은 “GE헬스케어가 제안한 사안일 뿐이며, 내달 1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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