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헬스케어가 올해 3월까지 학술ㆍ임상연구 용으로 한의원에 초음파기기를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GE헬스케어는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초음파기기 한의원 판매를 문제삼자 29일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 4월부터 해당 대리점의 한의원 초음파기기 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GE헬스케어는 “판매 중단 결정 이후 현재까지 거래예정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 납품이 중단됐으며, 그에 따른 매출 손실은 GE헬스케어가 감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GE헬스케어의 해명은 대리점으로 초음파기기 한의원 거래 중지 지시가 내려진 4월 이전에는 초음파기기의 한의원 판매가 이뤄졌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특히 3개월간 9대의 초음파기기가 납품 취소됐다는 GE헬스케어의 해명을 근거로 지난해 1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15개월 간 적어도 십수대의 초음파기기가 한의원에 판매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GE헬스케어는 4월 초음파기기 한의원 판매중지 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한의사들의 초음파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GE헬스케어는 해명서에서 앞으로 한의사가 순수 학술, 임상연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초음파기기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의협과 검토과정을 거쳐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GE헬스케어의 공식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GE헬스케어는 이미 지난해 초음파기기를 한의원에 판매하지 않겠다고 의사협회와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GE헬스케어는 지난해 초음파기기 한의원 판매가 이슈가 됐을 때도 본사 직영점이 아닌 대리점의 무리한 영업활동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때문에 GE헬스케어가 본사 차원에서 한의원 판매를 중지시켰다고 하더라도 대리점에서 재발될 여지가 적지 않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