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는 사실상 통과되지 못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은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물 등을 파괴하고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말 임시회에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결국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처리를 미뤘다.

법안이 발의된 후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죄보다 처벌이 중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제기가 가능해 시민단체와 환자들의 반발을 샀고, 이처럼 여론이 악화되자 복지위가 법안처리에 부담을 느껴 상정을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의 시민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나 환자 가족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면서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응보적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5일 경실련 등 11개 시민사회 및 환자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공동명의로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시 대통령보다 가혹하게 처벌하는 형벌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환자권리를 침해하고 의사 권위주의를 고착화시키는 이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계는 국회에 가중처벌 규정신설을 요구하기보다는 의사나 병원의 불친절, 불충분한 설명, 반말, 면담회피, 의료사고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먼저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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