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상임위의 후반기 위원 구성이 완료되면서 누가 어떤 상임위로 옮겼는지 관련 업계들의 귀추가 주목됐다. 특히 민감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의료계의 경우, 관련법안을 담당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에 관심을 기울였다. 헬스포커스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새로 입성한 위원들에게 앞으로의 계획과 의료계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인터뷰 첫 주자는 자유선진당 변웅전 위원의 자리를 이어받아 위원장 자리에 오른 같은 당 이재선 의원이다.

① 이재선 위원장 (자유선진당)
② 주승용 위원 (민주당)
③ 김금래 위원 (한나라당)
④ 박상은 위원 (한나라당)
⑤ 이춘식 위원  (한나라당)

1.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추진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뜨거운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년의 임기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회에서 고통 받고 소외된 빈곤층과 노인, 장애인을 먼저 생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초의료보장제도를 통한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료급여에 대한 범위 확대를 비롯해,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형평성 강화,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펴야합니다.

현재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통해 매년 보장을 늘려 나가려 계획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2. 의료계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규모는 약 2조 1,8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약사의 신약개발 유인을 저해하고, 의약품 가격거품을 일으켜 건강보험재정 악화와 국민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국회가 공감하면서 관련법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실험과 의료 학술대회 지원 등 리베이트 예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어느 선까지 예외로 인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들과 TF를 구성하고 예외인정범위를 논의중이며 7월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논란이 있는 만큼 결과를 확인하고 챙길 예정입니다.

3.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법 일부개정안 중 원격진료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으나,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첨단기술 발전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u-Health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응급환자나 도서ㆍ벽지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 개선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타당성 및 환자의 안전성 등에 대한 사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편중될 것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강합니다. 국회에서 심사숙고 해보겠고, 충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등 우려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한 견해는?
앞서 말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 민영화를 위한 내용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리 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해 의료채권 발행 허용 및 병원경영지원회사 등 관련법안이 제출되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민영화 논란은 하루 이틀된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면서 관련 법안이 나올 때마다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리 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연구를 수행했으나 두 기관조차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의료민영화는 그만큼 민감하고 신중하게 다뤄야할 문제인 것입니다.

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현재 우리나라 보건ㆍ복지 분야에서 가장 취약하거나 낙후됐다고 생각하는 분야 하나만 꼽아주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나 대안을 밝혀주세요.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저는 소외된 빈곤층과 노인, 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경제난을 겪으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는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공공보건의료의 정의를 확대해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의료 취약지 지정 고시 및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점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되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보건의료인에게 당부하고픈 한마디가 있다면?
복지는 삶에 있어서 질적인 척도를 나타냅니다. 복지가 잘 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임기동안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열린 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정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들 속에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같은 각오를 십분 이해해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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