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 유래 세포ㆍ조직 배양액의 안전기준을 담은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6월25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 세포ㆍ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배양액과 인체 세포•조직 그 자체는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안전기준에 공여자 적격성 검사항목, 시설ㆍ환경관리 기준, 안전성시험 자료 작성ㆍ보존 및 시험검사 의무 등을 포함해 배양액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한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토록 해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동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식약청 화장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