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원격진료는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24일 원격진료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경 회장은 “원격진료가 허용된다면 국민건강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본 개정안은 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어 의료와 의사의 기본개념부터 달리 인식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경 회장은 또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전에 따라 언젠가는 원격진료가 가능해질 수 있겠지만, 과연 현재의 기술발전 수준에서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겠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아울러 그는 “의사들이 오직 환자 진료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의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법안 하나하나가 의료제도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입법에 신중함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 회장은 원격의료 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금지,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ㆍ명령에 대한 거부권, 불합리한 중복처분 규정의 정비 등,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개정안들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혜성ㆍ노철래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공동주최로 개최됐으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배현아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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