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KPC)’에 수재된 181개 의약외품의 기준규격과 일반시험법 중 살충제시험법이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으로 통합관리된다.
또한 1회용 멸균반창고, 에탄올겔, 복방니코틴산아미드ㆍ덱스판테놀ㆍ비오틴 액, L-멘톨ㆍ살리실산ㆍ덱스판테놀액 등 4품목의 기준규격도 신설됐다.
한편, 이미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이들 4품목이 신설된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 기준규격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 제조업자ㆍ수입자는 품목허가증ㆍ신고필증 이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신설된 기준규격에 따라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