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제기한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의결 정족수 입증을 요구해 소송의 새변수로 떠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김주현, 조미옥, 권창영)는 22일 오전 11시 308호 법정에서 열린 박난재 등 44인이 (사)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측에 의결 정족수 162명의 명단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준비서면으로 제출한 대한의학회의 산하기관 여부, 개원의협의회의 회칙 배치 여부, 교체대의원의 자격 여부, 의결 정족수 미달 여부를 차례로 언급한 후 피고 측에 의결 정족수 162명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묻고, 피고측이 확인할 수 없다고 하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원고측은 준비서면 내용을 입증할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측이 의결 정족수를 입증한 이후로 미루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의결절차의 하자를 지적하고 나섬에 따라 의협회장 간선제 전환이 새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복지부가 1심 결과를 근거로 의협이 요구한 간선제 전환 정관 개정안을 승인해 줌으로써 의협은 현재 간선제 전환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다.

지난 2월 진행된 1심에서는 재판부가 원고가 주장하는 대의원들의 자격없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정족수 미달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에 참석한 선권모 회원은 “늦게나마 재판부가 대의원 적격여부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지적한 것은 다행이다”며, “이제야 소송이 제자리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차기 공판은 7월 15일 10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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