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의 의료수가가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낙태: 사회경제적 사유의 문제점’에서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회장은 “산부인과에서 주요 진료종목도 아닌 낙태를 하지 않게 됐을 때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마치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안하는데 대한 보상으로 다른 의료수가를 올려주는 것과 같은 잘못된 인상은 심어지지 않길 바란다”면서도 “현재의 의료수가체제로서는 낙태비용이 가져다 주는 안정된 재정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낙태의 허용범위를 지금보다 넓히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사회경제적 적응사유’에 의한 낙태가 혀용된다면 결국 모든 낙태가 합법화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사회경제적 사유는 사회경제적으로 해결해야지 낙태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낙태 금지ㆍ허용 여부가 국민여론이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익대 법학연구소 김은애 선임연구원은 “더 이상은 법과 현실에서 모두 낙태의 문제가 단지 여성만의 문제인 것으로 논의돼지 않아야 한다”면서 현재 낙태관련 형법상의 조항에서 처벌받는 대상이 ‘여성’ 뿐인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원은 “여성은 원치않는 임신과 낙태결정으로 내몰리는 과정에서 가장 충격을 받고, 신체적ㆍ정신적 악영향에 대한 책임을 강요받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상대방 남성은 물론 사회ㆍ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회, 경제적 사유를 포함한 모든 사유에서 낙태는 이뤄지면 안된다는 김현철 회장의 주장과는 조금 다른 의견도 제기됐다.

한양대 의대 산부인과 박문일 교수는 “미성년자 임신 등, 선택적 낙태허용에 대해 어느정도 동감한다”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현재 태아측과 모체측 등 의학적 사유에 대한 논의만 이뤄지고 있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입장을 언급하며 “그러나 의학적 사유와 사회경제적 사유는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는 안된다’는 논의가 비현실적이라는 반박에 대한 논리적 대응이 필요하고, 이는 태아 입장에서는 인권적 주장이지만 임신부 입장에서는 비인권적이라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 기자는 낙태문제가 얼마전 한국사회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존엄사 논쟁과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며, 세브란스 병원의 김 할머니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기자는 낙태문제 해결을 위해 ▲법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 ▲출산장려, 생명존중 사상 확산 ▲다양한 여론 수렴 통한 사회적 갈등조절 등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불법낙태 근절노력과 함께 출산환경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하며, 낙태로 인한 모성건강의 위험성도 좀 더 부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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