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영식, 이하 경인식약청)은 돌가루 물을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 제조한 후혈액순환 개선 및 체지방 분해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불법 유통시킨 나노리아 업체 대표 민 모씨(, 52)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인식약청에 따르면 민 씨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성분미상의 용액을 단순히 물에 희석한 후 스프레이 용기에 충전하는 방식으로바로나 스프레이라는 제품을 제조해 전국 마라톤대회 및 철인삼종경기 등의 대규모 스포츠 행사 등에 유통시켰다.

 

업체는 이 제품을 빠른 근육 피로회복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모두 14,850개를 유통시켜 1,125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바로나 스프레이에 사용된 용액을나노 에너지 리퀴드(Nano Energy Liquid)’로 표방하고 제품 포장지ㆍ설명서, 홍보전단 및 인터넷 블로그 등에 혈액순환 개선, 근육 피로회복, 항균, 체지방분해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 기만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식약청 측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위해사범조사팀을 운영해 식품ㆍ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정ㆍ불량 식품 및 의약품은 발견 즉시 1399번 또는 위해사범조사팀(032-450-3354)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