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영식, 이하 경인식약청)은 돌가루 물을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 제조한 후 ‘혈액순환 개선 및 체지방 분해’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불법 유통시킨 나노리아 업체 대표 민 모씨(남, 52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인식약청에 따르면 민 씨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성분미상의 용액을 단순히 물에 희석한 후 스프레이 용기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바로나 스프레이’라는 제품을 제조해 전국 마라톤대회 및 철인삼종경기 등의 대규모 스포츠 행사 등에 유통시켰다.
업체는 이 제품을 빠른 근육 피로회복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모두 1만 4,850개를 유통시켜 1,125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바로나 스프레이’에 사용된 용액을 ‘나노 에너지 리퀴드(Nano Energy Liquid)’로 표방하고 제품 포장지ㆍ설명서, 홍보전단 및 인터넷 블로그 등에 혈액순환 개선, 근육 피로회복, 항균, 체지방분해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 기만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식약청 측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위해사범조사팀을 운영해 식품ㆍ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정ㆍ불량 식품 및 의약품은 발견 즉시 1399번 또는 위해사범조사팀(032-450-3354)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