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계약을 우선 시작하는 단체에게 총액규모 협상에서 유리하도록 어드밴티지를 제공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민주노총 김경자 공공성강화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회 건강보험가입자포럼에서 총액예산제 도입방안으로 2012년부터 원하는 공급자단체부터 총액예산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김경자 위원장은 “2011년 수가협상에 이를 적극 반영하고, 총액예산제 추진을 전제로 하는 공급자단체에 대해 건보수가 협상에서 어드밴티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2011년 8월까지 가입자, 공급자, 건보공단, 심평원이 공동으로 연구진을 구성해 총액예산제 도입방안을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때 총액은 현재 재정규모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더해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할 것을 제시했다.

총액계약은 기관별로 맺지 않고, 건보공단과 해당 협회가 계약하도록 하며, 해당 협회에 대해 재정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해줘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주장했다.

또, 정부, 건보공단, 심평원은 총액계약을 맺은 협회에 대해 재정운영 및 관리에 관한 행정ㆍ실무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총액계약제 도입을 통해 적정 보상, 적정보험료, 적정 보장수준이 되도록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총액예산제 도입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은 가입자단체가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며, 국민을 설득하는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부담분을 보험료 수입 대비 현재 20%에서 25%로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그는 “총액예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부, 공단, 심평원, 공급자단체,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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