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는 ‘제약사에게 커피도 얻어 먹지 마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무서워 한다는 방증이 아닐까? 하지만 의사를 직접 만나거나 의사 커뮤니티를 모니터링 해 보면 어떤 행위가 리베이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다. 의사들이 궁금해 하는 사례별 리베이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를 직접 찾아가 들어봤다. 

리베이트는 법률적으로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외) 취득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는 견본품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등이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판매촉진의 목적이 없다면 약을 처방하는 의사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사례별 리베이트 기준을 통해 무엇이 정당한 권리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자.

흔히 의료계에서 종사하는 의사들은 제약사에게 간단한 시술 설문 조사에 응하고 대가를 받거나 학술논문 번역을 하고 일정 대가를 받는 사례가 있다. 제약사에게 돈을 받았으니 불법인 것일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았다면 정당한 권리로 볼 수 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혜인 사무관은 “제약사가 특정 보건의료전문가를 강연자로 초빙해 강연을 요청하고 그에 상응하는 강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판매촉진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는 약사법ㆍ의료법에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빌미로 강연을 이용하는 경우는 약사법ㆍ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하는 시장조사ㆍ광고 등의 행위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빌미로 이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약사법ㆍ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좀 더 현실적인 사례로 영업사원이 아침 회진 시간에 놓고 간 커피와 음료를 먹었을 경우 또는 영업사원이 해당 병원과 신규 거래를 위해 한 달 동안 매일 커피와 다과를 제공한다면 어떨까?

이런 사례는 불법이다. 김혜인 사무관은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단순 식음료 지원은 불법이다.”고 해석했다.

리베이트 규정에서는 국내에서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그 영업사원 회사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이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제품설명회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만을 말하며,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의 모임 등에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영업사원이 영업관리를 위해 인사차 추석 또는 설 명절날 선물은 어떨까? 또, A의사가 새로 병원을 개원하면서 평소 거래하던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선물(비데, 컴퓨터, 외장하드 등)을 받았을 경우, 친한 영업사원과 의사가 골프를 치러갔다고 가정했을 때 영업사원이 조금 더 돈을 많이 낸 경우는 어떻게 해석될까?

이런 경우 김혜인 사무관은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제약사 등이 경조사비, 명절선물을 요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 시행규칙 등에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약사법ㆍ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할증에 대한 사례를 빼놓을 수 없다. ‘특정 제약사의 필러 또는 백신 사용량이 많아 해당 제약사로부터 덤으로 더 제공받을 경우’는 어떻게 해석될지 김혜인 사무관에게 물어봤다.

김 사무관은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율 외에 덤으로 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할증)는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에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신용카드 적립점수 외에 할인쿠폰 등을 이용한 추가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사무관은 “의약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애초 비용할인이라는 형식이 돼야 한다. 의약품의 단가를 낮춰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지가 확인한 사례별 리베이트 기준에 따르면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이나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를 의사들이 먼저 포기 할 필요는 없다.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당한 권리에 해당되는 선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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