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신변안전대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반해 의사들의 관심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병원회 김윤수 회장은 14일 병협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의료인 폭행 및 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의료법에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관심이 적다고 안타까워했다.

김윤수 회장은 “국회가 명랑하고, 활기찬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에 대해 의료인들은 크게 반기면서 법안 처리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하지만 이 법안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이 시민단체의 반발에 힘들어 하고 있는데 반해 의료인은 후방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젊은 의사들이 의료인 폭행과 관련한 지지 성명서를 낸 것으로 안다”며, “병원계 차원에서도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무엇보다 의사들의 신변안전이 보장되면 환자가 의료기관 내원 시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다”며,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쇠뿔도 당긴 김에 빼라는 말이 있듯이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국회가 수용해 법적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여론이 무르익었을 때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접인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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