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이 수입식품에 대한 불법유해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해ㆍ부정식품등 반입시 즉각적인 ‘통관보류’ 조치는 물론, 유해식품의 신속폐기ㆍ회수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수입신고의 One-stop서비스가 가능한 통관단일창구 (Single Window)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수입업체의 물류비용이 줄일 수 있다.
식약청과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로 불법 수입식품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가 강화돼국민에게 수입식품의 안전에 믿음과 안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