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포커스뉴스가 뉴스서비스를 시작한 지 만 3년이 지났다. 본지는 지난 3년간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맞춰 차별화된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본지가 창간 3주년을 맞아 지난해 화제가 됐던 발언과 글들을 꼽아 봤다. 어떤 인사들이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을까.

1. 신현호 변호사 “의사 연봉을 3,000만원으로 맞추면...”
2. 김선민 심평원 위원 “돈을 많이 쓸수록 의료의 질 떨어진다”
3. 광진구 약사 “동일 성분이면 팩스만 넣으면 될 줄 알았다”

4. 드라마 보험심사팀 직원 “삭감 나오면 교수님이 책임지세요”
5. 강윤구 심평원장 “부당청구액은 연 3조 3,000억원”
6. 건보공단 직원 “친척들에 병원 찾아가라 하겠다”
7. 경문배 대전협 회장 “전공의는 총알받이 아니다”
8. 영맨에게 폭행당한 전공의 “맞을 짓 해서 맞았겠지 글에 마음 아팠다.”
9. 박민수 복지부 과장 “심평원은 여성이 많아서...”
10. 개그맨 최효종 “한의사도 방사선, 비내시경 사용 가능”

신현호 변호사 “의사 연봉을 3,000만원으로 맞추면...”
지난해 논란이 된 발언은 많았지만 신현호 변호사의 “의사의 연봉을 3,000만원으로만 맞추면 수가 원가를 73%가 아니라 100%를 넘길 수 있다.”는 발언이 단연 관심을 끌었다.

KBS 심야토론은 지난해 6월 2일 오후 11시 20분부터 100분 동안 ‘진료비 정액제 논란, 진료거부 사태 오나’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놓고 찬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됏으며, 찬성 측 패널로 정형선 연세대 교수(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와 신현호 변호사(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반대 측 패널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과 윤용선 대한의원협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용선 회장은 “포괄수가제를 강제적용했을 때 원가 이하의 수가에서 포괄수가제를 하다 보니 의사 입장에서는 원가절감 노력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최선의 진료를 하는데 방해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쉽게 설명하면 전국의 짜장면 값을 3,000원만 받으라는 거다.”며, “990원짜리 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 좀더 돈을 내더라도 좋은 재료를 사용한 5,000원짜리를 먹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7월 1일부터는 무조건 3,000원짜리 먹으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같은 가격을 받는 찐빵집들 중에도 줄을 서는 곳이 있다.”며, “3,000원짜리 짜장면을 만들라고 하면 질이 저하된다고 하는데 더 나은 재료를 쓰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예를 들어 제왕절개 수술을 10만원씩 받으라고 해도 의료기관 입장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찐빵집의 경우 원가가 있고, 수익구조가 있지만 국내 의료기관의 원가보전율은 73.9%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경우도 환자를 살리면 적자가 나고, 환자를 죽이면 흑자가 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신 변호사는 “원가 계산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의사 인건비, MRI 등 고가장비, 병원 인테리어 등이다.”면서, “2009년도 고용노동부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연봉 3,435만원, 병원급 전문의의 급여는 1억 600만원인데 의사의 수입을 3,000만원으로만 맞추면 수가 원가를 73%가 아니라 100%를 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가를 말하려면 병원이든, 의원이든, 약국이든 그동안의 원가를 공개하자.”고 맞섰다.

윤용선 회장 “73%는 심평원에서 발표한 수치이다. 객관적인 의료수가를 얘기하자는 거다.”고 말하고, “외국 호텔, 우리나라 호텔의 비용은 별 차이 없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별차이 없는데 유난히 의료수가는 분만의 경우 미국은커녕 칠레랑 비교해도 낫고, 맹장염도 마찬가지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노환규 회장은 “과잉진료, 의료과소비가 생긴 이유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 때문이다.”며, “의사들은 이 문제를 방치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한다거나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 방어진료를 해왔지만 앞으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의료제도를 만드는 데 진일보 했으면 한다.”고 정리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신현호 변호사의 발언이 전해지자 개원가는 발칵 뒤집혔다.

한 개원의는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고 지적했고, 다른 의사는 “신 변호사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방송을 직접 시청했다는 한 의사는 “신 변호사 때문에 화가 나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전국의사총엽합도 공식 성명을 내고 “개인의원 원장처럼 똑같은 입장에 처해있는 변호사들의 적정 수입을 연봉 3,000만원으로 정해도 괜찮겠느냐.”고 따졌다.

일부 의사들은 신 변호사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항의했으며, 신 변호사는 이들을 정보통신망 관련법 위반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김선민 심평원 위원 “돈 많이 쓸수록 의료의 질 떨어진다”
신현호 변호사의 ‘의사 연봉 3,000만원’ 발언이 나온 그 KBS 심야토론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 상근위원이 “돈을 많이 쓸수록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해 의사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이날 보조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민 위원은 의료 비용과 의료 질이 일정수준을 지나면 비례하지 않는다는 그래프를 제시하고 “의사협회는 비용이 늘어날수록 의료의 질이 올라간다고 주장하는데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의료기관의 질을 연구하는 분들은 비용을 투입하면 질이 함께 올라갔다가 일정부분이 되면 떨어진다는 게 정설이다.”며, “과연 우리나라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실증데이터가 말해주는데 심평원 내부에서 병원별 평균 진료비와 의료의 질을 비교해봤다.”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돈을 많이 쓸수록 의료의 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이유는 여러가지 과잉 검사, 오래 입원하면 감염되는 문제, 그리고 방사선에 노출되고 이런 것들이 질을 떨어뜨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OECD 보고서를 인용해 “병원 과잉서비스를 개선하면 의료의 질은 나아지고, 비용은 억제할 수 있다.”며,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높여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의 발언을 지켜본 의사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A 개원의는 “심평원 내부자료 해석은 엉터리이다.”며, “경증환자는 치료비도 적게 들고 사망율도 낮지만, 위험한 환자는 치료비가 많이 드니까 사망율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즉 “돈 많이 들어도 많이 죽는게 아니라 돈을 그만큼 써서 죽을 사람을 그나마 살린 것이다.”며, “통계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걸 보니 도대체 병원 근무를 해본 적이 있는 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B 개원의는 “국민을 상대로 한 공중파 방송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통계를 제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C 개원의는 “의료질은 비용이 증가할수록 상승하다 일정 수준에서 상승폭이 완만해지는 게 정석이다.”고 말했고, D 개원의는 “입원을 오래하면 감염률이 높아지고, 방사선 노출도 많아진다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의료 관련 정책을 다루다니 한숨이 나온다.”고 안타까워했다.

광진구 약사 “동일 성분이면 팩스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다”
지난 연말 서울 광진구의 한 약사가 “동일 성분이면 팩스만 넣으면 (대체조제)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발언해 의사들을 놀리게 했다.

게다가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약으로 대체조제를 한 이 약사는 이를 지적한 의사의 병원에 찾아와 행패까지 부렸다.

서울 광진구 P 개원의(내과)는 최근 인근 T 약국에서 자신이 조제한 모티라제정을 디벤돌정으로 대체조제하고 보낸 팩스를 받았다.

기본적으로 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할 수 있지만,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약은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한 후 의사에게 통보가 가능하다.

다만 약사법 부칙에 따르면,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곳은 구법이 적용돼 의약품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약도 의사의 동의가 없는 대체조제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T 약국에서 모티라제정 대신 조제한 디벤돌정은 의약품동등성이나 생동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약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한 약품이 아니다.

결국 P 개원의는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해당 약국의 약사가 병원으로 찾아와 팩스를 보냈는데 왜 문제를 삼냐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한 것.

실제로 P 개원의가 사전고지를 하고 진행한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약사는 진료실에 들어와 “내가 그렇게 잘못하면 나한테 전화해서 말하면 되지, 보건소에 바로 민원을 넣어 나를 놀라게 할 필요가 있냐.”고 호통을 친다.

약사법도 모르면서 약국을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P 개원의의 지적에는 “동일성분이면 팩스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P 개원의가 “동일성분에도 생동성, 의약품동등성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모르냐.”며, “또 대체조제가 가능한지 약국에서 쓰는 프로그램에 뜨는 것 다 안다.”고 꼬집자 “그게 환자에게 그렇게 나쁜 것이냐.”고 변명을 늘어놓는다.

P 개원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런 식으로 대체조제해 놓고 나중에 환자에게 문제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약사들에게 약에 대한 권한을 넘겨주는 복지부의 행태를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대체조제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는 약사들이 멋대로 환자들에게 약을 바꿔 조제하는 행태를 개탄하며, 의약분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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