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6월 15일)을 맞이해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노인학대 실태조사이다.

조사 결과 학대경험율을 보면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노인학대(신체적ㆍ경제적ㆍ성적 학대, 유기, 방임)를 경험한 노인은 5.1%로 조사됐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노인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중 정서적 학대(67%)를 경험한 노인이 가장 많았고, 방임(22%), 경제적 학대(4.3%), 신체적 학대(3.6%)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경험자 특성을 보면 농어촌ㆍ여성ㆍ배우자가 없는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노인학대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경험 노인은 자녀 및 친인척과의 접촉정도가 낮고, 친한 이웃ㆍ친구가 전혀 없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대행위자 유형을 보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

신체적 학대는 주로 배우자에 의해, 다른 유형의 학대는 주로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자는 40~59세 연령대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40%로 가장 많았으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인 고학력 학대행위자도 14.8%로 조사됐다.

학대 후 대응태도를 보면 학대 경험노인의 65.7%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2.5%만이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를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가족)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 ▲노인학대 발생 사전 차단 ▲노인학대 조기 발견 ▲학대발생 시 피해노인 보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