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포커스뉴스는 지난해 말 2012년을 뒤돌아 보는 차원에서 의료계 10대 뉴스와 제약계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도한 바 있다. 10대 뉴스는 보건의료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진 현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번에는 창간 3주년을 맞이해 지난해 독자들이 가장 많이 클릭한 뉴스 10선을 소개한다.

1. <기자수첩>정치인 떨리게 한(?) 간호사들 …… 2012년 8월 27일 보도
2. 의사들 “화이자 영맨 이중성 확인” ……………2012년 6월 23일 보도
3. 與 “건정심구조 불공정…반드시 개편” …………2012년 11월 29일 보도
4. 건보공단 “광고로 본질흐리지 마라” ……………2012년 7월 12일 보도
5. 환자 보호자 협박에 맞선 의사 ‘화제’ …………2012년 12월 17 보도
6. 요양기관 부당청구액이 연간 3조? ……………2012년 7월 25일 보도
7. “정부 의료계 압박카드 다 나오길” ……………2012년 6월 21일 보도
8. 심평원 “혈소판 삭감, 드라마와 달라” …………2012년 8월 8일 보도
9. 한방물리치료 반박 증거 ‘화제’ …………………2012년 9월 2일 보도
10. 여전공의 출산? 결국은 전공의 수련 문제……2012년 9월 9일 보도

요양기관 부당청구액이 연간 3조?
심평원 강윤구 원장, 관련 보고서 잘못 해석하고 답변한 듯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강윤구 심평원장의 답변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남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은 공단 김종대 이사장에게 “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 청구로 인한 연간 누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정확한 수치는 모른다고 답했고, 남 의원은 “보고된 적이 없다. 누수 규모를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남인순 의원으로부터 같은 질문은 받은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구체적은 수치를 제시했는데, “전체적으로 연간 3조 3,0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연구용역에 따른 결과이다.”고 답했다.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 청구로 인한 연간 누수액이 3조원을 상회한다고 답한 것인데, 현재 이 수치가 과연 사실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심평원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해당 수치는 심평원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험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연구책임자 김진현 교수)에 근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민영보험사기와 연관된 건강보험 부정청구 금액이 해마다 2,920억원에서 5,01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강윤구 원장이 답한 3조 3,000억원과는 거리가 있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3조 3,000억원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을까?

해당 보고서는 보험금사기로 인한 민영보험의 재정손실은 2010년 기준 3조 1,585억원, 우체국 ㆍ농협ㆍ수협 등 유사보험의 재정손실은 2009년 기준 2,520억원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과 우체국ㆍ농협ㆍ수협의 손실액은 총 3조 4,10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강윤구 심평원장은 이 수치를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 청구로 인한 연간 누수액으로 잘못 해석하고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의료계 압박카드 다 나오길”
노환규 회장, 대공협 학회서 정부의 포괄수가제 대응법 ‘비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정부의 포괄수가제 대처법을 비판하며, 이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환규 회장은 21일 오후 대전 하히호호텔에서 열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학술대회’에서 ‘의료현안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그는 “위내시경 3만 8,880원에는 고가의 장비와 시술비, 리스크 비용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의료사고가 나면 몇 억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과연 정상진료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의사들이 가장 근본적인 저수가 문제를 방치하고 비보험과 리베이트 등 다른 방법을 ‘개발’해 유지해왔다며, 이것들이 복지부가 의료계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최근 정부와 맞서는 의협의 강경노선에 정부가 부담스러워 하며 저를 흔들어대기 위해 의대정원 카드를 꺼내들었다.”면서, “이러한 악재를 계속 쏟아내면 의사들의 비난의 화살이 나에게 쏟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노 회장은 오히려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와 악재들이 다 나오길 바란다며, 성분명 처방도 곧 있으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가 카드가 나왔을 때 병협은 바로 찬성했는데, 그 이유는 의사들이 많이 배출되면 의사가 아닌 경영자 입장인 병협에서는 인건비가 많이 내려가니 좋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어 “두번째 이유는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은 100%가 복지부에 약점이 잡혀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면서, “이런 저수가 속에서 병원이 어떻게 성장하고 증축했겠나. 편법과 불법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의 진실’을 통해 정부의 포괄수가제 도입주장 근거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평원 “혈소판 삭감, 드라마와 달라”
의료 현실 외면한 삭감 기준 다룬 ‘골든타임’ 내용 전면 부인

“심평원은 외과 환자를 일괄해 파악하지 중증외상환자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을 심평원에서 다 받아 줍니까?”

“환자 살려야죠.”

“지금까지 혈소판을 많이 줬는데도 혈소판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혈소판 많이 줘야 합니다. 어차피 줄 거라면 한 박자 빨리 줘야지 환자 상태 나빠진 다음에 주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이 환자 한 발만 물러서면 죽습니다.

“삭감 나오면 교수님 책임지세요.”

지난 6일 방영된 MBC 월화드라마 ‘골든타임’ 9화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 문제가 직접 거론된 대화 내용이다.

중증외상환자를 살리기 위해 혈소판 추가 제공을 신청한 외과 교수의 요구에 해당 병원 보험심사팀 직원이 심평원 삭감을 거론하며 혈소판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드라마에서 보험심사팀 직원은 “환자의 혈소판 수치가 5만 2,000 이상이기 때문에 피를 계속 주면 삭감된다. 지난해에도 심평원으로부터 4,000만원 삭감 당했다.”며 혈소판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외과 교수는 “중증외상환자는 교과서에도 출혈성 경향이 있으면 (혈소판 수치를) 10만 이상으로 유지하라고 나와 있다. 교과서 복사해서 제출할 테니 나중에 같이 이의신청 하라.”고 재차 혈소판 제공을 요구했다.

심평원의 삭감 기준으로 인해 환자에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 현실을 꼬집은 것인데, 방송을 접한 많은 의사들이 공중파 드라마에서 심평원 삭감 문제가 현실적으로 거론됐다는 점에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심평원은 드라마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실제로, 심평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혈소판 관련 삭감은 심사자문을 통해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실시한다. 일정 수치를 초과한 환자에 혈소판을 제공했다고 일괄 삭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골든타임은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는 환자의 목숨을 다투는 시간을 의미한다.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생사가 결정되는 시간은 1시간으로, 사고 발생 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치료후 효과가 가장 좋은 시간을 뜻하는 의학용어이다.

한방물리치료 반박 증거 ‘화제’
전의총, 한의원 간호조무사가 직접 물리치료하는 영상 제시
한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보조업무 문제로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의계와 복지부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증거가 제기돼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복지부는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의료계와 물리치료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한의계와 복지부 측은 한방물리치료는 한방의료행위로써 물리치료와는 별개이며, 간호조무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보조행위를 할 뿐이라 의료기사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초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확보한 한의원 불법행위 영상에 따르면, 한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보조업무가 아닌 직접 물리치료를 하는 장면이 버젓이 담겨 이같은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특히 영상 속에서 행해지는 물리치료는 한의계나 복지부가 주장하는 한방물리치료가 아닌, 초음파나 간섭파치료(ICT) 등 한의계의 표현대로라면 ‘양방 물리치료’에 해당하는 모습이다.

이는 한의계나 복지부 측이 물리치료는 양방의료행위에 속하고, 한방물리요법은 한방의료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한 것과 배치되는 증거다.

영상을 제보한 전의총 관계자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존재한다.”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물리치료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한데, 간호조무사들의 물리치료가 한의사들의 지도감독하에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에서는 조무사에게 핫팩 대는 걸 시켰다는 이유로 환수조치와 영업정지 등을 하면서, 한의사에게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등 이중잣대를 휘두른다고 한의약정책과를 맹비난했다.

의협의 핵심관계자도 “한방의 물리치료는 병의원에서 하는 현대의료 영역과 차이가 없는 행위인데, 이들은 한방교과서에 기초한 ‘한방물리치료’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동안 재활의학회에서 심도있게 한방물리치료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 부분 무단표절이 확인돼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김상준)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성태)를 발족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한의사는 의료기사 지도권이 없어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한는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을 위반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오는 5일에는 복지부 앞에서 유권해석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의료계의 법정 소송과 물치협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지속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전공의 출산? 결국은 전공의 수련 문제
여자의사회, 여전공의 토론회…제도보다 인식 개선 강조
출산에 따른 여성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지난 8일 서울 마포 소재 여의사회관에서 ‘출산에 따른 여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와 저출산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상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여전공의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단계별 개선방안과 기관 주체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출산 전 개선방안으로 전공 선택 시 차별금지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장시간 근로금지를 주장했고, 출산 휴가중 개선방안으로는 3개월 출산휴가 의무화와 2명 출산 시 추가수련 규정 삭제를 제안했다.

이어 출산 후 개선방안으로 대체인력 확보, 육아시설 확보, 수련 기간중 1년간 출산 및 양육 휴가 확보, 탄력적 근무시간제 실시, 남편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검토,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통한 접근 등을 제시했다.

주체별 개선방안으로는 한국여자의사회의 경우 여성 전공의의 고충을 대변하고 도와주는 창구역할을 해줘야 하며, 여의사의 출산 및 양육 문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주문했다.

각 전공학회에는 각 전공과 별 특성에 맞는 출산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출산 휴가 시 정원 조절 문제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병원협회는 수련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출산 후 복귀 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과 전공의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및 병원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와 원내 외 양질의 육아시설 확충, 출산 관련 수련규정 명시, 가족 친화적 병원문화 조성, 병원군 총정원제 등을 언급했다.

발제자의 제안에 대해 토론자들은 여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에는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추가 수련 규정 삭제, 탄력 근무 등에는 이견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백경우 의무이사는 “사용자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이사는 “병원 내 의사 외의 타 직종에 대해서는 권리 보호 의무를 다하고, 후배 여성 전공의는 피교육자라는 이유로 외면하는 것은 역차별이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 “선배와 동료의사들은 달라진 사회여건과 의료현실 앞에 ‘예전에 나도 다 그랬다’는 말 대신 좀 더 좋은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법과 제도를 바꿔 후배 여성전공의들이 합리적인 환경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감당해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성 전공의에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구제받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병원협회 수련교육위원회 김재중 부위원장은 전공의의 피교육자 신분에 주안점을 두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여성 전공의의 출산에 따른 문제점들은 일반 여성 근로자의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전공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탄력시간 근무, 대체인력 등은 피교육자가 아닌 근로자로만 보는 시각이므로 반대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다만, 전공의에 대한 근로 조건 및 근로관계를 규정할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의료관계법상 전문의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경문배 회장은 “인식에 대한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제도가 아무리 보완되어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여성 전공의보다 전체 전공의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근무강도 등이 여성 전공의에 국한된 것은 아니므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신현영 전 복지이사는 “대체인력 확보를 통해 분만 휴가중에도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하며, 이를 통해 레지던트 모집과정에서 과별 여성 전공의 수를 제한하는 성차별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선배 의사들의 의식개선으로 후배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강요하지 않는 합리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전문직 여성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육아보육시설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의사회 의권위원회 김소연 위원은 “여전공의는 피교육자인 동시에 근로자이기도 하며, 생명을 다루는 스트레스가 많은 전문직으로 다른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는 특수한 위치이다.”며, “여전공의의 출산이나 육아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출산 휴가 시 인력보충 제도, 병원 내 탁아시설 확충, 남편의 출산 휴가 의무화, 유연근무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이승미 교수는 “출산과 양육을 위한 여성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한 수련환경 개선의 명문화, 맞춤형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강화, 출산 및 양육친화적 직장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가톨릭의대 박정한 석좌교수는 “여성 전공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전공의에 대한 수련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무시간은 전문과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수련 기간 중 1년간 출산 및 육아휴직은 한명의 휴직이 연쇄이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현실적이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자유토론에서 여전공의 출산 문제도 제도 마련에 앞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결국은 전공의 수련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여성 전공의를 위한 제도가 만들어져도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전공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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