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뉴스①]의료계 뒤흔든 포괄수가제 논란
[10대뉴스②]정부를 향해 칼 빼든 의사협회
[10대뉴스③]정치의 바다에 빠진 의사들
[10대뉴스④]전공의, 세상을 향해 PA문제를 들추다
[10대뉴스⑤]약국 밖으로 나온 일반약들
[10대뉴스⑥]의료계vs공단, 여론 조작 난타전
[10대뉴스⑦]뺏느냐 뺏기느냐 뜨거운 직역갈등
[10대뉴스⑧]미용기기 뺏길 뻔한 의사들 구사일생
[10대뉴스⑨]또다시 고개 드는 성분명처방
[10대뉴스⑩]19대 국회, 4년 여정 스타트를 끊다

2012년은 여느 해보다 직역간의 갈등이 심한 한 해였다.

천연물신약을 둘러싼 의사협회와 한의협 간의 대립, 간호조무사의 명칭 변경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갈등, 한방물리치료를 두고 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의 갈등, 포괄수가제 논란에서 비롯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갈등, 첩약을 두고 대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의 갈등 등 올 한해는 직역 간의 갈등으로 점철됐다.

▽천연물신약을 두고 의사협회-한의협 대립
천연물신약에 대한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의사협회와 한의협은 극한 대립을 보였다.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한의협은 지난 4월 적극적 처방을 선언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했고,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획득하려는 한의사들은 잇단 성명서 발표와 대규모 집회, 1인 시위를 벌였다.

한의협은 “천연물신약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으로,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한약.”이라며 “한약인 천연물신약은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가 처방ㆍ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천연물신약 연구 개발 촉진법 제 2조 3항에 천연물신약은 의약품으로 규정돼 있으며, 약사법 제 23조 3항에 의약품(일반 및 전문)은 의사ㆍ치과의사만 처방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에서 주장하는 천연물신약 처방권 주장은 명백한 불법이고 고발 대상이라는 것이다.

천연물신약 논란은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국감에서 “전통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제조된 천연물신약을 의사가 처방하면 보험급여가 되고, 한의사가 처방하면 보험급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한의사를 통해 진료 받고 천연물신약을 처방 받으려는 다수의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무관청인 복지부는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있다.”면서 “천연물신약의 처방권과 보험급여 적용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결정이 이로운지를 따져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협회와 한의협의 갈등이 깊어지자 복지부는 제3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천연물신약의 급여고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두고 간호협회-간무협 대립

올해 초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개설로 한 차례 마찰을 빚었던 간호협회와 간무협은 지난 7월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과 면허 환원을 골자로 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대표발의로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명칭 간호실무사로 변경 ▲간호조무사 시ㆍ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 ▲공급규제 없는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제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혼동하게 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비난했다.

특히, 간호협회는 주요 일간지에 ‘의료법 제80조 개악 저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고, 향후 대응 방안으로 간호사 및 간호 대학생의 정치 참여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간무협은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실무사로 명칭을 바꾸는 것과 당초 장관 면허로 환원해 달라는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일은 없다.”고 맞섰다.

7월 말부터 시작된 갈등은 지난 9월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에서 극대화 됐다.

간호협회가 천안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자 간무협도 천안에서 맞불 집회를 놓은 것이다.

간호협회 100년 역사상 처음 열린 집회에는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3,000여명이 참석해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천안역 서부광장부터 앙승조 의원 사무실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다.

이에 맞서 간무협도 같은날 제주도간호조무사회를 비롯한 13개 지부에서 500여명이 참석해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간호협회와 간무협의 대립은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개설을 놓고 지속됐다.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학원과 특성화고 교육과정으로도 충분히 취득 가능하다.”면서 특성화고와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를 지원 사격했다.

이와 반대로 간무협은 “전문대학 교육을 통한 의료 질을 높여야 한다.”며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개설을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개설을 2018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통과시켜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개설 논란은 일단락 됐다.

▽한방물리치료업무 두고 갈등 첨예
한의사의 지도ㆍ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애매한 유권해석으로 물치협과 간무협, 한의협의 갈등은 첨예했다.

물치협은 복지부 앞에서 여러 차례 대규모 집회를 벌이며 유권해석 철회를 주장했으며, 급기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물치협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현재도 한의원의 간호조무사들은 한방물리치료의 ‘보조’ 업무가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업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물치협은 한의원 불법 한방물리치료업무 행위를 동영상으로 확보해 고발하는 한편,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물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사법 개정 및 단독개원 공론화를 펼쳐 향후 의료계와의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간무협은 “한방물리치료업무 보조는 간호조무사의 몫.”이라며 “복지부는 한방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권을 보장하고, 물치협은 한방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