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뉴스①]의료계 뒤흔든 포괄수가제 논란
[10대뉴스②]정부를 향해 칼 빼든 의사협회
[10대뉴스③]정치의 바다에 빠진 의사들
[10대뉴스④]전공의, 세상을 향해 PA문제를 들추다
[10대뉴스⑤]약국 밖으로 나온 일반약들
[10대뉴스⑥]의료계vs공단, 여론 조작 난타전
[10대뉴스⑦]뺏느냐 뺏기느냐 뜨거운 직역갈등
[10대뉴스⑧]미용기기 전쟁서 의사들 구사일생
[10대뉴스⑨]또다시 고개 드는 성분명처방
[10대뉴스⑩]19대 국회, 4년 여정 스타트를 끊다

올해 초 의료계 내 고질적인 문제였던 PA(Physician Assistant) 문제를 두고 전공의 회장이 대학병원장을 고발하는 등 전공의들이 PA 문제를 공론화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15기 김일호 회장이 상계백병원 김홍주 병원장을 비롯한 PA 등을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PA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수가가 높은 의료환경에서 접근성을 보완하고 의사보다 싼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수가 체제에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 PA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외과와 흉부외과 등 주로 외과 계열에서 부족한 전공의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PA를 활용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초 보건복지부는 PA제도를 합법화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지난 2월 보도전문채널 뉴스Y와의 인터뷰에서 “PA 제도 도입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 해결방안을 모색해 적절한 시기에 공론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가 PA제도를 합법화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대전협은 PA 불법진료행위를 대대적으로 수집하며 PA 고발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2월 대전협은 상계백병원 김홍주 병원장과 비뇨기과ㆍ흉부외과ㆍ산부인과 PA 등 총 4명을 의료법(무면허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위반, 사기 혐의로 보건복지부, 서울지방검찰청, 노원구 보건소 등에 고발했다.

상계백병원이 웹사이트(메디게이트)에 올린 구인광고에서 PA가 비뇨기과 당직을 서고 있다는 사실과 PA가 응급실과 입원환자 업무를 하면서 의사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오더와 처치를 맡고 있는 것이 확인돼 비뇨기과 PA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상계백병원 김홍주 병원장과 PA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다.

대전협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전협은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김일호 전 회장이 환자로 가장하고 직접 제주 H병원에 잠입해 PA가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직접 포착하고 고발을 단행했다.


김일호 회장은 지난 4월 H병원 병원장 외 진료보조인력 3인(응급실ㆍ일반외과ㆍ정형외과)을 의료법위반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같은 사안에 대한 진정민원을 복지부와 관할 도청 보건 위생과에 접수시켰다.

김일호 전 회장은 H병원이 3명의 PA가 교대로 당직을 서며 의사와 같은 외관을 갖춘 채 환자 상처 봉합, 스플린트 시술, 환자 진단 및 환자에게 설명,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을 것을 파악하고, 직접 해당 병원을 방문해 창상치료를 받았다.

김 전 회장과 동행한 대전협 직원이 착용한 카메라가 내장된 안경으로 찍은 영상에는 창상 치료를 해준 사람은 의사가 아닌 PA로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상처를 봉합해주며, 항생제 처방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지난 9월 제주지방검찰청은 H병원 PA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H병원장은 PA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 관련자가 모두 부인하는 등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협은 PA 고발과 함께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PA 제도에 대한 여론 형성에도 주력했다.

대전협은 지난 4월 모 일간지에 “흰 가운을 입었다고 모두 의사는 아니다.”며 “현재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수술, 수술보조, 상처봉합, 위ㆍ대장ㆍ초음파내시경, 심장ㆍ산모ㆍ복부초음파, 비위관삽입, 상처소독, 약물처방, 환자경과 및 수술 기록 작성 등의 의료행위가 의사 아닌 사람, 심지어는 비의료인에 의해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에는 또 “복지부의 수수방관이 불러 온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불법의료행위는 치명적 의료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복지부가 PA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또, PA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복지부를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월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제2회 PA연수교육을 실시하자 대한의사협회와 개원가에서는 PA 제도를 반대하며, 흉부외과학회에 PA연수교육을 취소하라며 적극 반발했다.

하지만 흉부외과학회는 PA 연수교육을 실시했고, 대한의원협회와 개원의들, 좌훈정 의사협회 감사는 PA 연수교육이 열리는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 앞에서 ‘PA제도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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