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0일 “병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병원 내 폭력 근절을 주장해 왔으며, 특히 의료인이 폭력에 노출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협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료인의 안전이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특히 병원 내에서 진료에 방해가 될 정도의 폭행과 폭언이 난무한다면 의사 진료에 방해가 돼 결국 환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법안의 긍정성을 외면한 채 이 법안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는 면만 부각시켜 마치 환자 권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의 시민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나 환자 가족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면서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응보적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단순 폭행, 협박이나 이를 교사, 방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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