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는 의료계가 아닌 다른 산업이라면 용납하기 힘든 과도한 영업 규제이다.”

김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지난 10일 마포가든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중소병원협의회 제20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특강을 하던 중 플로어에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받자 이 같이 밝혔다.

김선욱 변호사는 “정부 정책이라 조심스럽지만 개인적 의견을 밝히자면 쌍벌제는 과도하게 영업상 자율을 제한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건강보험제도 시스템 하에서 나온 특수한 제도로 판단된다”며, “다른 산업이라면 존재하기 힘든 규제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쌍벌제는 처방전에 대한 의사의 양심을 예단하는 법이다”며, “의사가 처방 시 리베이트를 받은 제약사의 의약품을 먼저 고려한다는 의심이 깔려있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현재 의료법에도 의원과 약국은 함께 개설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는 의원과 약국이 밀착돼 있으면 문제를 일으킨다고 단정한 규제가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례가 나온 바 있다”고 발언해 쌍벌제 진행과정이 앞으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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