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조직검사 수가인하에 반발해 병리학회와 병리과 전공의가 각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반격에 나섰다.

복지부는 9일 오후 ‘수가조정 배경과 경과’ 보도자료를 내고, 병리조직검사 수가인하는 관련 학회와 수차례 사전합의를 거쳤고, 전문가회의와 설명회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병리조직검사 재분류 및 기준개선 이후 증가된 재정 증가분 중 자연 증가분 및 합리적 기준개선에 의한 증가분을 제외한 수가 재분류에 따라 발생한 항목간 청구빈도 이동 등에 의한 증가분에 대한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결정은 2008년 병리조직검사 수가 재분류(5개 → 13개) 및 적출범위 산정 기준 개선 당시 일정기간(1년) 동안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해 자연증가 수준 이상으로 재정소요가 증가한 경우 수가를 재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09년 건강보험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병리조직검사 행위 재분류’ 이후 총 327억여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된 것으로 파악돼 전액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검사기술의 정확성 증진 등 국민적 편익을 고려해 연평균 증가율 수준의 자연증가와 합리적 기준 개선에 의한 재정증가(155억여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2009년 수가 재분류에 따라 청구 빈도가 증가해 발생한 재정증가(171억여원)분에 대해서는 수가를 조정하기로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병리조직검사 수가 조정(안)은 관련 학회와의 사전협의(4회), 전문가회의 및 설명회(2회) 및 상대가치기획단 회의 등 여러 단계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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