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9일 오후 ‘수가조정 배경과 경과’ 보도자료를 내고, 병리조직검사 수가인하는 관련 학회와 수차례 사전합의를 거쳤고, 전문가회의와 설명회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병리조직검사 재분류 및 기준개선 이후 증가된 재정 증가분 중 자연 증가분 및 합리적 기준개선에 의한 증가분을 제외한 수가 재분류에 따라 발생한 항목간 청구빈도 이동 등에 의한 증가분에 대한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결정은 2008년 병리조직검사 수가 재분류(5개 → 13개) 및 적출범위 산정 기준 개선 당시 일정기간(1년) 동안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해 자연증가 수준 이상으로 재정소요가 증가한 경우 수가를 재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09년 건강보험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병리조직검사 행위 재분류’ 이후 총 327억여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된 것으로 파악돼 전액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검사기술의 정확성 증진 등 국민적 편익을 고려해 연평균 증가율 수준의 자연증가와 합리적 기준 개선에 의한 재정증가(155억여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2009년 수가 재분류에 따라 청구 빈도가 증가해 발생한 재정증가(171억여원)분에 대해서는 수가를 조정하기로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병리조직검사 수가 조정(안)은 관련 학회와의 사전협의(4회), 전문가회의 및 설명회(2회) 및 상대가치기획단 회의 등 여러 단계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