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후폭풍으로 지역사회 의사회들이 잇따라 제약회사 ‘영맨출금(영업맨 출입금지)’을 선언한 가운데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도 동참하고 나섰다.

부산내과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 회원들은 제약회사 직원들의 진료실 출입을 금지한다”며 “보건복지부는 몰락해가는 개원가에 대한 지원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회원 자율에 의한 최소한의 예외는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부산내과의회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모든 개원의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의사 면허취소도 가능한 타 중죄보다도 엄청나게 가혹한 처벌조항이 있는 법을 입법했다”고 반발했다.

또한 “약사들에게는 지금까지 불법이었던 백마진을 합법화시켜 주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영업행위가 가능했던 것도 정부 주도의 복제약가 결정의 잘못에 기인하는 점이 컸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그러한 책임을 개원의들에게 전가해 의사들을 매도하고, 부당하고 과도한 처벌내용이 담긴 악법이 제정되도록 한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부산내과의회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번 쌍벌제 입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가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며 근본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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