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사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의사회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의 영역인 예방 및 건강증진의 다른표현으로 마치 의료가 아닌것 처럼 보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예방과 건강증진 영역을 의료에서 배제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과 관련, 의사회는 “의료를 치료의 영역으로만 제한하는 조치”라며 “이 법안이 실행될 경우 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체가 아니라 단순한 질병 치료사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자격증 요구 없이 시설, 장비 및 인력 승인으로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이 가능한 것에 대해 “의료에 있어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황당한 시장논리로 불필요한 의료비를 조장하고 의료를 자본에 종속시키는 것”이라며“이는 특히 개인정보 획득에 목말라하는 민간보험의 진입에 따른 위험성을 간과한 정책이며, 이 법안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대형병원으로 집중할 것이 확실해 의료전달 체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사회는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질병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만성질환과 생활습관병으로 의사에게 치료와 함께 조연을 들으며 생활습관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치료와는 별도의 건강서비스를 신설해 환자에게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하게끔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의사회는 “정부는 당장 이 법안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의협 역시 지난 원격진료 건처럼 밀실에서 정부와 추진 후 추후에 입장을 바꾸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개인의 건강상태에 기초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변웅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바 있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질병치료 중심의 현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한 질병의 사전예방 및 건강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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