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 패널 지정토론
7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 패널 지정토론

보건복지부는 7일 국립중앙의료원 강당 연구동 9층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공공보건의료는 국ㆍ공립병원만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인정해 의료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을 제외한 운영으로 효율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참여를 유도로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과장은 새로운 공공의료 정책 방향으로 ▲민간을 포함하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으로 전환 ▲지역 및 광역의료권 설정 ▲지역 및 광역의료권에 기반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새로운 입법안으로 관련 단체나 학계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참여유도로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지역의 민간 병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 이사는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에 관해서는 선택적 사항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해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이 경쟁의 구조가 아닌 서로 조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용길 수석부위원장은 “복지부는 그동안 보건의료노조가 발의한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다가 이번에 별도로 기존의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안을 발의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복지부의 입법 예고안에 대해 다소 긍정적이지만 민간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이 경영 상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영 상의 이유로 폐업에 직면하거나,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인수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 이진석 교수 역시 “민간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춘 점은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공공보건의료 정의는 보건의료정책의 관점에 치중되어 있다”며, “공공보건의료역시 보건의료의 일부인데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핵심은 양질의 적정진료이기 때문에 더욱 양질의 적정진료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조경애 대표는 “공공의료의 확대를 위해 민간의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미약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민간의료기관에도 배분하는 수준이라면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는 더욱 취약해 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정부, 국가차원의 계획과 로드맵을 발표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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