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5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안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싱가포르 이스타나궁에서 양국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MOU는 한-싱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약품 등 규제, 인허가, 안전성 관련 정보교류, 현지실사 협조, 정례회의 개최 등이다.

식약청은 국내의 바이오의약품 분야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되고 있어, 양국간 상호 협력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 신성장 동력 제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싱가포르는 미국ㆍ일본ㆍ유럽ㆍ호주를 참조국가로 지정해 해당국가 의약품 등 수입시 서류검토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MOU 체결을 통해 양국간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혀지는 경우 참조국가(Reference Country)로 지정돼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우호와 친선을 도모해 나가면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상호 상생(win-win)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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