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이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을 발의하자 의사협회는 즉시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열린 설명회에서 법안의 세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개원의사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거대 민간기업이 네트워크 등의 수단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고, 서비스기관이 이윤추구를 위해 대체의학 등 유사의료행위를 마구잡이로 시도할 우려도 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주요 쟁점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현재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는 자본만 있으면 누구라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서비스 제공 기관은 초기 품질관리와 유사기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허가해 주겠다고 한다.

이는 대기업과 대규모 병원 위주의 참여를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저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경영 어려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건강한 사람에게 내시경이나 초음파 검사를 강요하거나, 저질 의료행위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

서비스 인력의 경우 의사, 한의사, 간호사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로 한정했다. 하지만 의사를 제외한 타 인력들은 의사들의 대체인력일 뿐이며, 저급의 의료인 행세를 할 우려가 있다는 게 개원가의 주장이다.

시설 기준을 보면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 및 공간과 분리토록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알선도 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이 확대돼 거대자본이 생겨나면 이들은 자본을 무기로 결국 질병관리 시장을 잠식하려 할 것이고, 이는 의사들의 전문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건강측정→고액검사 유도, 안 봐도 비디오
현재 건강관련서비스는 건강측정 절차를 거쳐 질환군과 건강주의군, 건강군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강측정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복부 둘레 등 대사증후군 예방과 관련된 5~6개 항목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검사항목의 결과를 놓고 질환군인지 건강주의군인지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기초검사 이후 고액 검진을 유도할 것이고, 이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게 개원가의 주장이다.

이는 소득에 따른 건강격차 현상이 심해지고, 빈약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빈자의 소외감 역시 커질 우려가 있다.

설령 재정적 취약 계층에 바우처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건강한 이들에게 6개월에 50만원 상당의 재정을 쓴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게 없다는 평이 많다.

∇이용자 쏠림 현상…대형병원 독과점 우려
서비스 내용을 보면 ▲상담교육 ▲개인별 프로그램 지도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상담, 교육, 지도, 정보제공, 상태 점검 및 관찰 등의 서비스는 결국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주체는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육과 정보제공 등의 명목으로 입증되지 않은 새로운 대체의학과 상품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

u-Health를 통한 모니터링은 대형화,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기업형 기관이나 대형병원의 건강검진에 유리하다. 반면 공식적인 알선을 할 수 없는 소형 의료기관에는 분리하다.

결국 서비스 이용자의 쏠림 현상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

∇비용대비 효과 몰라…질병관리가 먼저다
허가 기준, 시설과 장비, 서비스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서비스의 효용성이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질병관리와 다르게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질병관리와 다르게, 건강관리로 인한 통계 자료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을 관리하는 건강관리서비스보다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질병관리서비스가 먼저라고 의사들은 주장한다.

의사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비용도 저렴한 만성질환 관리를 외면한 채 건강관리서비스 카드를 들고나온 복지부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2년 전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하다가 의사들의 강한 반발로 거둬들인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복지부 사무관은 당시에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새로운 시장 창출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올해 새로 들고나온 건강관리서비스는 달라 졌을까? 의사에 의한 건강관리 및 질병관리는 불법으로 족쇄를 채워 놓고, 비전문가를 이용해 ‘비급여’로 건강관리를 시행하려는 정부를 응원해 줄 의사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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