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설명회에서 복지부 사무관의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개원가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3일 개최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설명회에서 복지부 건강정책과 오상윤 사무관은 자유발언을 통해 개원의들이 문제제기를 하자 반대입장을 밝히거나 이해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오상윤 사무관은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이 아닌 의사에게만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서비스가 아니므로 다양한 전문인력이 제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오 사무관은 더 나아가 “의사에게만 건강관리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은 형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답변해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건강관리는 보건소를 활용하면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인력과 재원의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거대 민간자본의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자 “법으로 엄정하게 규정하면 된다”고 받아넘겼다.

오 사무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개원가는 현실인식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개원의는 “보건소 인력이 모자라냐”고 묻고, “덤핑 진료해서 보험청구하고 돈벌이 부업할 인력은 있으면서 본업인 예방 및 건강관리는 인력이 없어 불가능하다니 할말이 없다”고 푸념했다.

다른 개원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아래 도입을 시도한 것 같다”며, “전문직의 전문성을 유지시키기 보다는 전문성을 허물어 일반인에게 나눠 줘서 일자리라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개원의는 “지금은 형식상 불법인 카이로프랙틱 같은 걸 하는 안마사나 물치사 등이 건강관리를 빌미로 제도권 안에 들어올 것 같다”며, “심하면 무당도 건강관리서비스 개업해서 굿도 해줄 것이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개원가에선 일본의 건강관리서비스 형태만 벤치마킹 하지 말고, 일본식 선택분업이나 일본식 전문의 제도도 참고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