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들과 외국계 제약사들간 벌이고 있는 특허전쟁이 점차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동안의 전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제약사 승소율이 높지만 최근 들어 외국계 제약사에게 연달아 패소했다. 한미FTA체결로 곧 시행될 허가ㆍ특허연계제도 앞두고 토종제약사와 외국계 제약사간 특허소송 근황을 살펴봤다.

▽세계 1위 제약사 화이자와 토종제약사 ‘1승 1패’
최근 국내 제약사들과 외국계 제약사간 특허소송 중 가장 큰 이슈는 ‘비아그라’와 ‘리리카’ 용도특허 소송이다. 국내 제약사와 화이자는 현재까지도 비아그라와 리리카에 대한 특허소송을 진행중이다.

특허청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은 최근 다국적 제약업체인 화이자(특허권자)의 비아그라(주성분 ‘실데나필’)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의 심결에서 심판청구인인 CJ제일제당(주)와 한미약품(주)의 무효주장을 받아들여 비아그라 용도특허를 무효로 결정했다.

화이자는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에 대한 물질특허가 올해 5월 17일로 만료됐지만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는 2014년 5월 13일까지 남아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특허명세서 기재 미흡과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국내 제약사 손을 들어줬다.

반면 리리카 용도특허소송에서는 화이자가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화이자의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와 관련,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CJ제일제당은 상위법원에 항소를 한 상태며 동아제약 역시 이달 내로 항소키로 결정했다. 나머지 제약사는 아직 항소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울고 웃고, 물고 물리는 특허소송
국내제약사와 외국계 제약사간의 특허분쟁은 이 뿐만이 아니다.

올해 들어 릴리와 한미약품간에 벌어진 ‘올란자핀 특허소송’, 사노피와 CJ제일제당 등이 벌인 ‘항혈전제 복합제 특허소송’, 노바티스와 신풍제약간의 ‘디발탄 상표권 특허분쟁’ 등 다양한 특허분쟁이 이뤄졌다.

우선 릴리와 한미약품간의 정신분열증치료제 ‘올란자핀’ 특허소송은 릴리가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들의 특허소송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야 결판이 났다. 일라이 릴리와 한미약품간의 ‘올란자핀’ 특허소송(1심)에서 한미약품의 “진보성이 없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릴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는 ‘올란자핀’이 진보성이 없다는 한미약품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혀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는 올란자핀에 대한 ‘진보성을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사노피사의 항혈전 복합제 특허소송은 CJ제일제당, 유나이티드, 종근당 등 국내제약사들이 승소했다.

지난해 말 종근당 등 3개사는 항혈전제로 사용되는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을 섞어 만든 복합제를 허가받았지만 이미 사노피아벤티스가 같은 성분을 사용한 복합제를 개발, 복합제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상태였다. 사노피측에서는 항혈전 복합제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허가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내업체 3곳은 사노피아벤티스의 복합제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효심판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례적으로 국내 제약사와 외국계 제약사간 상표권 특허분쟁도 등장했다.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의 특허분쟁은 주로 오리지널사의 후속특허에 대한 무효심판과 특허권 침해사건이 주를 이루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의 상표권을 무효시키거나 취소시키려는 상표권 특허분쟁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신풍제약의 ‘디발탄(Divaltan)’ 상표는 2008년 9월 2일에 등록됐으나, 등록 이후 심판청구일까지 3년 동안 식약청의 품목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사는 “3년이나 연속해서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좋은 상표를 선점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사용의사를 가진 자들의 상표 선택권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상표권에 대한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심판원은 “식약청 품목허가 진행으로 말미암아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상표권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심결했다.

이 같은 특허소송은 허가ㆍ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앞으로도 오리지널약을 가진 외국계제약사들은 특허를 계속해서 연장하려고 할 것이고 제네릭 위주의 국내 제약사들과의 특허전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제약사들은 혁신적인 신약개발 이외에도 철저한 특허분석을 통해 특허도전 전략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제네릭 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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