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매출 신장을 꾀하는 제약사에 칼을 빼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최근 일부 제약회사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리베이트 처벌법이 시행(2010.11.28 예정)되기 전 과도기를 이용해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징후가 있는 의약품 품목 및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 감독을 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매월 회사별ㆍ품목별 매출액을 분석하고, 매출 급신장 등 리베이트 개연성이 있는 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징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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