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과 관세청은 불법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의 분자구조 및 특성을 최초로 규명했다고 1일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은 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새롭게 합성한 물질로서 안전성이 확립 되어 있지 않아 식품 등에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다.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 의심되는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가칭)’ 검출된 캡슐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 의심되는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가칭)’ 검출된 캡슐
이번에 발견한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작년 4월 미국에서 국제 우편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미황색 분말 캡슐의 분석을 경인지방 식약청에 의뢰해 정밀검사 중 발견했으며, 올해 5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 최종 판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제 우편물 등을 통해 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발견된 물질을 포함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의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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