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은 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새롭게 합성한 물질로서 안전성이 확립 되어 있지 않아 식품 등에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다.
이번에 발견한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작년 4월 미국에서 국제 우편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미황색 분말 캡슐의 분석을 경인지방 식약청에 의뢰해 정밀검사 중 발견했으며, 올해 5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 최종 판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제 우편물 등을 통해 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발견된 물질을 포함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의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