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이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분야 혁신 입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김용익 의원은 9일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민간 확대, 공공의료기관 지원 강화,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교육 신설 등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실화, 선택진료비 폐지, 중소병원 퇴출 기전 마련, 병상총량제 도입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간 김 의원이 발의한 총 5건의 개정안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민간의료기관 지원 확대,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등 크게 4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

▽건강보험보장성 대폭 강화
지난달 31일 김용익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또는 무이자 대납 등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입법안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와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및 무이자 대납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 요소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규정하고 있다. 미용ㆍ성형 목적의 의료행위 등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일부 법정 비급여나 안전성 및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부분을 모두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신의료기술 중에서 효과성 및 경제성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더라도 환자에게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예비급여로 분류하여 급여권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예비급여 항목은 일정기간 내에 적정성 평가를 통해 급여에 포함되거나 제외된다.

김 의원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동시에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수입 없이 보험진료만으로 운영하게 되므로, 건강보험수가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 병의원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보험수가의 과목별 높낮이도 조정해 산부인과, 소아과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를 받고 있는 과목의 피해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해 “그간 비급여 영역에서 환자부담을 가중시켜왔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선택진료비를 없애는 대신, 그만큼 병원 수가의 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25%까지 현실화하고 정산제도를 마련하여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의료기관 지원 확대 ‘수익 경로 다변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함께, 김용익 의원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의료기관의 수익 경로 다변화’이다.

현재 의료기관의 수익은 진료수익과 부대사업수익이 전부이며 대부분은 진료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의료기관이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성이 짙어지게 되고, 그에 따른 국민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으로 대표되는 진료수익 이외에 공공의료사업 참여에 따른 사업비용과 시설비용 두 가지를 의료기관의 새로운 수입 경로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전부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간 보건의료기관이라도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하면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공의료사업 내용과 참여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지원 범위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공공의료사업의 내용이 의료취약지역사업이나 취약계층진료사업, 감염병 대응 등에 한정돼 있고 민간 참여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나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만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다.

9일 김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실질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공공의료사업의 범위도 질병예방이나 건강관리ㆍ보건교육 등 일반적인 국민보건사업으로까지 확장해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바탕으로 민간 보건의료기관이라도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건강보험과는 별도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제공과 관련된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어서 민간 보건의료기관들이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면 건강보험과는 별도의 진료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설과 장비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민간병의원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의료기관 수입이 진료비 수입으로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병상ㆍ고가장비 과잉 등 의료기관 간의 경쟁과 지역별ㆍ의료서비스별 편차까지 겹치면서, 국민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기관들은 ‘의원-중소병원-대형병원’ 간의 무한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병원 병상의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중소병원의 합리적 퇴출 구조를 마련하여 과잉 공급된 병상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조만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수를 300병상 이상으로 변경하고 의원급에는 일정기간 이내에만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상의 신규진입을 억제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병상공급의 과잉과 중복투자로 자원이 낭비되는 반면, 과당경쟁으로 의료기관은 경영이 너무 어렵다.”며, “수도권에 병상이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만큼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병원 신증설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병상총량제에서 의원급은 제외되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최소 병상 수를 300병상으로 상향 조정하더라도 기존의 소형병원은 현재대로 인정하므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취약지역 등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역별 편차에 대해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을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김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공공의료기관이 취약계층진료나 의료취약지역진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전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중요 임무로 ‘적정진료’를 새롭게 규정하고, 적정진료를 하는데 따르는 진료수입 감소분과 기타 공공적 기능 수행에 따른 경영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의무인 공공적 기능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적정진료이고 적정진료에 따른 손실이나 취약계층진료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김용익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해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이 9일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핵심은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해 ‘학교건강관리사업’과 ‘직장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보건소 등이 수행하는 지역사회 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보건교육 사업에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약품 사용에 관한 교육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1차 의료기관의 이용 장려와 의약품 오남용의 방지 등의 보건교육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이는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며, 담배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앞으로는 학생과 직장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쓰게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포함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25%까지 올라가면 ‘국민건강증진법’을 다시 개정해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질병을 예방하지 못하고 병을 키워서 치료를 받게 하는 소모적이고 비용 유발적인 후진국형 의료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