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등급심사 기준은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의 영역에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 장애판정제도'간담회
▲'대한민국 장애판정제도'간담회
31일 열린 ‘대한민국 장애판정제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간담회에서 의정부성모병원 김윤태 재활의학과장은 장애등급심사의 하향조정 및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현 장애판정제도로 인해 혼자 거동이 안되는 뇌병변장애인이 2급으로 하락돼 활동보조가 중단되는 사례와 중증의 지적장애인이 3급으로 하락돼 연금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 장애진단을 받게 되는데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해야 하며 최초 판정일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해야 한다.

그는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 대부분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2급, 3급으로 판정이 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2급 이하로 장애등급이 하락되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수정바델지수로만 장애등급을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수치다”고 설명했다.

수정바델지수는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을 평가하는 수치로 몇 가지의 평가 항목을 두고 다섯 단계의 수행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 점수를 합산하는 일종의 기능평가이다.

김 과장은 이외에도 ▲장애인등급제도가 장애의 사회적 관계를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 ▲장애등급심사제도의 목적은 복지축소를 통한 예산 절감 ▲장애판정 전문의사들 간의 판정기준 모호 ▲장애판정에 대한 기본적 교육의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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