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때, 장애인들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31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장애판정제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간담회에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유흥주 회장은 장애판정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 회장은 “장애인 등록을 위해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지만, 당사자들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며, “이것은 모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몫이다”고 말했다.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 장애진단을 받게 되는데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해야 하며 최초 판정일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해야 한다.

그는 “지난날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지불했던 택시비, 식대 등 기타 경비가 만만치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미국의 사회보장행정국에서는 장애등급 재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버스표구입, 자동차운영비, 식사경비, 숙박비, 택시이용료 등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장애 판정은 장애인 재활의 시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등급 판정의 지원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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