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제약사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H제약사가 의사들에게 무작위로 현금을 입금해 의약품 거래시장을 어지럽혔다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노환규 대표는 “의사 커뮤니티 닥플 게시판에 다수 개원의사들이 자신의 은행계좌에 H제약사로부터 약 50~1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이 영문을 모르게 입금됐다는 글이 올라와 이를 H제약사와 글을 작성한 회원에게 알아본 결과 사실로 확인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H제약사가 개원의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입증하는 통장사본과 사이트 게시판에 올란온 의사들의 글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표는 “H제약사 측은 강사료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의사들은 강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며, 입금 받은 의사 상당수는 한미약품의 약제를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언급했다.

노환규 대표는 “게시된 글의 개수로 추정컨데 1,000건 이상의 현금 입금 사례가 추정되며, 이 같은 행위는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한 사안이므로 엄중한 법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의 이번 행위는 개원가에 현금을 입금해 놓고, 향후 현금 지급 사실을 무기로 자사의 의약품 사용을 강요하거나 처방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셈이라는 게 노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H제약사의 현금 지급 행위로 인해 개원 원장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H제약사로부터 현금이 입금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재입금하라”고 충고했다.

한편 노환규 대표는 “대다수 의사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입금된 금액에 대해 H제약사 측에 재입금했다”며, “공정위에 입금된 의사들에 대한 정보 보호를 함께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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