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하 과의연) 이사회는 1일 “이번 건정심 결정이 과학적 원칙과 의료인권 측면에서 지극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한약은 한의학 치료법 중에서도 그 위험성과 부작용이 가장 극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만큼 건정심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과의연은 특히 이번 건강보험재정 지원 대상인 개별 한의원이 조제하고 있는 첩약 형태 한약의 경우, 그 위험성은 한두가지 요소로 압축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치명도도 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
먼저 한약의 재료인 한약재 자체에 독성이 내포돼 있다는 것.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선 광방기, 황금, 마황, 부자 등 수많은 한약재에 신장 및 간, 심장 등에 치명적 독성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과의연은 “한약은 많은 경우 이러한 한약재들의 복합제재로서, 어떤 더 새로운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선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약의 재료인 한약재엔 중금속과 같은 인체위험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부분 중국산인 한약재에서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 잔류농약성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산화황이나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도 빈번히 함유되곤 한다.
이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선 유통 한약재의 중금속·이산화황·벤조피렌 함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의연은 “한약재가 저러하다면 저런 한약재들을 복합해 만든 한약에는 얼마나 많은 인체위험물질이 농축되어있을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약에 의사와 상담 없이 섭취할 시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들이 무분별하게 포함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당뇨병과 정신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안명홍조와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실데나필 등을 한약에 섞어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례들이 있다.
최근에는 한의사 350명이 연루된,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 기형아 출산율을 급증시킬 수 있는 카바마제핀을 한약에 섞어 유통시킨 범죄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의원의 한약은 실질적으로 약물감시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 같은 위험요소들에 의해 그간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는지, 또 향후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길는지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과의연은 “이번 건정심 결정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면서, “건정심이 국민 인권을 수호해야할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지니고 있다면, 사회적 약자에 더 가혹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이번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