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공동대표 김성원ㆍ강대식)은 1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치료용 첩약 급여화 결정을 한의사들은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정심은 10월 25일 전체회의에서 보장성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치료용 첩약을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한의계는 현재 내홍에 휩싸인 상태이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현행법에서 한약을 조제해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한의사와 한약사, 약사(한약조제 자격증을 딴 약사) 등인데도 3가지 직종 모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사업은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들의 진단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 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한의협은 “100 처방 조제를 하는 약사들은 진단이 아닌, 환자가 원하는 약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진단을 할 수 없는 약사가 판매하는 한약제제는 보험수가를 적용할 수 없다며 비대위의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들과 한약사들은 이미 표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이다. 약사들은 첩약 급여화가 한약의 저변확대에 따라 약국의 한약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특히 정부가 발표한 노인, 여성의 근골격계질환, 수종냉증 등의 경우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한 100 처방 내에 해당되는 품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의총은 이번 시범사업이 정부의 발표대로 시행된다면 한의학을 약사들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꼴이 될 것이로 전망했다.

또한 급여화를 통해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리라 생각할 지 모르지만, 급여화되는 과정에서 비급여로 받았던 관행수가보다 대단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리라는 것은 의료수가 결정과정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의총은 “첩약 급여화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수많은 진료간섭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각종 고시들이 남발될 것이고 결국엔 모든 것을 다른 직역에게 잃고 말 것이다.”고 충고했다.

전의총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며,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지키고 약사로부터 자신의 직역을 보호하기 위해 한의학계는 한약첩약 급여화를 즉각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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