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한의사들이 1일 오전 한의협 회관 앞에 모여 첩약의료보험 시범사업과 관련,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아침부터 한의협 회관 앞은 전국에서 모인 한의사들로 장사진을 이뤘으며, 11시 현재 2,000여명이 모인 상태다.


협회 곳곳에는 김정곤 회장 집행부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렸으며, 정문에서는 김정곤 회장의 횡령 혐의건에 대한 수사촉구서와 평회원 비상총회 투표 용지를 나눠주고 곳곳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가 진행된 안건은 ▲김정곤 협회장 및 중앙이사회 전원 해임 ▲전국 시도지부장 전원 해임 ▲중앙 대의원회 해산 ▲정관 전면 개정 ▲협회장 직선제 실시 등 5개다.

한의사평회원협의회(평의회ㆍ회장 국승표)는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첩약의료보험 시범사업에 한조시약사(한약조제시험 통과 약사)와 한약사가 포함됐음에도 한의사협회장이 환영한다는 뜻을 발표하자 일선 한의사 회원들이 분노해 협회회관을 점거하게 됐으며, 첩약의료보험 시범사업의 철회와 김정곤 협회장과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정책은 전면 재검토 됨’을 알려왔지만, 정작 김정곤 협회장은 건정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 이후 어떠한 입장을 밝힌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9월 2일 한의사 대의원 임시총회에 의한 첩약의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의결을 위반한 김정곤 협회장 이하 전체 중앙이사회 임원에 대해 평의회는 불신임을 선언하며 따라서 한의계 대표자로서의 권한이 상실됐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조시약사 및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의보 시범실시를 전면 폐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본 사안에 관련된 담당자를 즉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국승표 회장은 “건정심의 결정사항은 비의료인인 약사와 한약사의 진단권을 인정하고 심지어 건강보험급여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으로,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의 권한이 없는 약사들의 진료행위에 의해 국민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장 및 중앙이사 일동은 지난달 31일 개최한 긴급임시이사회 결의문을 1일 발표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어르신과 여성분들의 특정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며, 이후 진행사항은 보건복지부 와이즈맨 커뮤니티(직능 간 충돌조정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모든 사항을 논의키로 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향후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지부ㆍ분회별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회원의 의사를 물어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들은 “지금까지 소통의 부족과 오해 등으로 빚어진 최근의 협회 점거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회의 회무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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