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의약품 직거래 금지규제 일몰기한 연장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올해 말 효력이 종료되는 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를 연장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28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계 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는 성명서에서 의약품도매업계에게 2011년부터 폐지키로 한 정부의 조치를 인정하고, 유통거래의 자율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국익 창출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에게는 유통거래 질서확립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의약품 유통일원화는 1994년 약사법 개정(약사법 시행규칙 62조)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특수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종합병원에서는 반드시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도록 제한하고 있어 그간 병원협회에서는 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병원협회의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2008년 1월 최종 종합병원 유통일원화제도의 일몰기한(2010년 12월 31일까지)을 두고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최근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서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데 동의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며,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합동회의에서 약가 인상을 부축이고 유통질서를 왜곡시키므로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최종 임시이사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한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