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사단체가 최근 개원가에 무작위로 현금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난 H제약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개원의가 주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은 H제약사의 현금 입금 행위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H제약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노환규 대표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H제약사의 무작위 현금 입금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현금 입금 사례를 모아 내주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환규 대표는 의사포털 닥플과 의사협회 게시판에 H제약사의 현금 입금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H제약사로부터 현금이 입금된 개원의를 대상으로 사례 접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표는 H제약사로부터 적법한 비용이 아닌 금액을 지급받은 일이 있다면 즉시 H제약사로 재입금하라며, 통장번호까지 공개한 상태다.  

2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9기 의료산업경쟁력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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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표에 따르면 H제약사가 상당수 의사들에게 PMS 혹은 강의료 명목으로 현금을 입금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현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의사들은 PMS와 강의를 해준 적이 없는 것은 물론, 일부 의사들은 약을 써준 적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게 노 대표의 설명이다.

지난해 PMS를 진행하겠다고 병원통장사본을 가져간 후 오래도록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입금됐다는 것이다.

전의총의 공정거래위 고발계획이 알려지자 개원가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개원의는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요구해서 쌍벌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제약사가 이제 달라고 하지도 않은 뇌물을 입금시키다니 어이가 없다”면서 찬성입장을 밝혔다.

다른 개원의는 “공정위에 고발하면 현금을 받고도 망설이거나 유보적인 회원들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다만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도 소수 개진되고 있다. 통장에 입금된 원장들이 법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여지가 있는지 세심하게 알아보고 고발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좀더 시간을 두고 고발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한편 H제약사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된 현금은 대부분 강의료로 지급된 것이며, 일부 착오로 지급된 부분이 있는지는 회사차원에서 확인중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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