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인터넷 사이트와 원료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의약품 제조(수입) 및 판매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 총 7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무허가 부정⋅불량의약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57곳을 적발했다.

무허가 부정⋅불량의약품 판매처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외국 사이트로, 식약청은 수사의뢰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했다.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들도 적발됐다.

위더스제약과 한국파마, 경동제약, 한국유니온제약은 원료의약품의 품질관리 불철저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약품에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거나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 의약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업체들도 있었다.

한국얀센은 ‘류스타틴주사액’(클라드리빈)을 개별포장한 종이박스에 바코드를 미표시했고, 한국알콘은 ‘벡솔1%점안액’(리멕솔론)의 바코드 미부착,  ‘맥시트롤안연고’의 바코드 부착 오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유유제약은 의약품 표시기재 바코드 및 전자태그 미부착, 한국콜마는 기준서 미준수, 서흥캅셀은 제조기준서 미준수, 서흥캅셀은 제조기준서 미준수로 적발됐다.

품질 부적합으로 회수명령을 받았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제약사도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구미제약과 알앤피 코리아는 일부 판매업체에 회수사항을 통보하지 않았고, 스카이뉴팜은 회수 통보사실 입증 자료를 비치하지 않았다.

보덕메디팜과 서울약사신협은 회수대상 품목인 대웅제약의 ‘대웅심바스타틴정 20㎎’을, 인천약품과 명성약품은 회수대상 품목인 삼진제약의 ‘뉴스타틴정’을 판매한 것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무허가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과대광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사이버수사팀'과 연계해 사이버상의 불법 부정⋅불량의약품을 근절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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