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들의 처방 변경으로 궁지에 몰린 H제약사가 개원가에 무작위로 현금을 입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한 의사포털에 H제약사로부터 현금이 입금됐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글을 올린 개원의는 “오늘 아침 통장을 확인해 보니 ‘H제약사’로 찍힌 금액이 통장에 들어와 있었다”며, “리베이트를 요구한 적이 없는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 개원의는 “지난해 개원할 때 H제약사에서 약 랜딩비를 언급하면서 통장을 받아간 적이 있는데, 그동안 별말이 없다가 갑자기 현금이 입금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현재 H제약사에 받을 의사가 없으니 법인통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통보한 상태이다”고 언급했다.

다른 개원의도 “어제 H제약사로부터 현금이 입금됐다”며, “6개월 전 H제약사의 약을 2케이스 써봤는데 이후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입금한 것이다”고 소개했다.

이 개원의는 “평소 H제약사 약을 거의 쓰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겨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사례는 일부 제약사에서 개원가를 대상으로 무작위 현금 송금중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개원가는 H제약사가 선택적인 샘플링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원가에 현금을 송금해 놓고, 향후 현금 지급 사실을 무기로 자사의 제품 처방을 강요하거나 처방 변경을 막으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한 개원의는 “계좌에 이름까지 적혀 있으니 나중에 검찰조사를 받으면 100%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면서, “돈은 즉시 돌려주고, 공정위와 법원에 신고하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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