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진료내역보기 이벤트를 두고, 개원가가 반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15일간 진료내역보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내용을 보면 공단 개인회원 중 ‘진료내역보기’를 이용한 후 회원정보를 확인한 회원에 대해 추첨을 통해 166명에게 귀체온계를 지급한다.

이번 이벤트는 공단 급여관리실에서 실시하며, 경품구입비로 개 당 3만원의 자체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측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마련된 보험재정을 알뜰하게 지키기 위해 ‘진료내역통보’ 및 ‘진료내역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 기간을 이용해 진료 받은 내역을 확인하고 선물도 받으라고 홍보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단순히 진료내역을 확인하는 이벤트로 다른 의도는 없다”며, “일반인이 어느 시점에, 어떤 질병으로 병원에 갔었는지 진료내역을 확인하면 건강챙기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원가는 이번 이벤트가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적발하기 위한 수단이며, 일선에서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전체 의사에게 부당청구 혐의를 씌우는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공단은 2004년부터 진료내역확인 포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진료내역 확인 후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실제 진료 일보다 진료 일수를 늘려서 청구하는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한 건 등을 신고하면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한 개원의는 “만약 수신자 조회 시 진료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에 대한 무고죄, 명예 훼손죄가 성립되는 것 아니냐”면서, “수사권도 무죄 추정원칙에서 시작하고, 증거가 있을때 시행하는데 무작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개원의는 “최근 의협과 국회의원 일부가 수진자조회를 지양하라고 한 걸로 아는데, 이제는 우편이 아닌 이메일로 조회하는 모양이다”고 비꼬았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거부 등 강도높게 대응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지역 공단을 찾아가 몇 명이 일하고 있는지, 자리를 비운 직원은 없는지 동영상 올리기 대회를 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또, 경만호 회장의 공약집을 보면 건보공단 비판이 많은데 결국 말장난이었냐며, 의협 집행부로 화살을 돌리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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