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장 선거 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하는 정관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동현 주무관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5월 18일 의사협회 정관변경 허가를 결정했고, 의사협회에는 2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간선제 정관개정안은 의협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동현 주무관은 “의사협회에서 요청한 정관개정안 허가 여부를 오랜기간 끌고갈 경우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어 결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3월 의협에 ‘정관개정안은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결이 있을 때까지 승인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한 복지부의 기존 입장을 뒤엎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주무관은 “당시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한 것은 의협과 회원 간 소속이 진행중인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힌 것이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이번 정관 허가 결정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협 정관개정안 허가여부는 행정 절차일뿐 법적 소송 진행과는 무관하다”며, “추후 법원에서 대의원회 의결 사항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면 복지부의 간선제 승인도 무효가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간선제 변경 허가 결정에 개원가는 반발하고 있다.

개원가는 복지부의 간선제 승인 유보 발표를 믿고 올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방식에 대한 논의를 일절 하지 않았는데 총회가 끝나자마자 간선제 정관 변경 승인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회원은 “복지부가 지난 3월 의협에 보낸 ‘정관개정안 승인 보류 공문’을 근거로 변경 허가 효력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원가 일각에서는 1억 공금 횡령과 내부 문건 유출 등으로 위기에 몰린 경만호 집행부가 복지부와 모종의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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